‘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에 170억 손배소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에 170억 손배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13 14:05
수정 2020-07-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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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 담뱃잎 발암물질로 피해
상속인·투병 주민 등 17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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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울 강남구 KT&G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KT&G의 공식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2019.12.10 연합뉴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울 강남구 KT&G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KT&G의 공식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2019.12.10 연합뉴스
암이 집단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민사소송 방식이다.

지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이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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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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