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에 170억 손배소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에 170억 손배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13 14:05
수정 2020-07-13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료공장 담뱃잎 발암물질로 피해
상속인·투병 주민 등 173명 참여

이미지 확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울 강남구 KT&G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KT&G의 공식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2019.12.10 연합뉴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울 강남구 KT&G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KT&G의 공식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2019.12.10 연합뉴스
암이 집단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민사소송 방식이다.

지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이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