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예방교육 받으면 갑질 줄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 시행 자체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엠브레인이 20~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9%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법 시행 사실을 아는 비율의 격차도 컸다. 비정규직(48.5%)보다 정규직(72.8%)이, 월급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44.9%)에 비해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79.3%)가 월등히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5.7%이지만 5인 미만에선 40.0%에 그쳤다.
직장 갑질을 줄이는 데는 회사 내 예방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63.6%)이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48.0%)에 비해 15.6% 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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