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2 19:53
수정 2020-07-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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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시민들이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들이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세연 측 “서울특별시장(葬), 절차상 문제”
서울시 “가처분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해”
이번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가세연’ 측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서울시 주장 설득력 있어”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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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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