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2 19:53
수정 2020-07-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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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시민들이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들이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세연 측 “서울특별시장(葬), 절차상 문제”
서울시 “가처분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해”
이번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가세연’ 측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서울시 주장 설득력 있어”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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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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