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2 19:53
수정 2020-07-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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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시민들이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들이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세연 측 “서울특별시장(葬), 절차상 문제”
서울시 “가처분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해”
이번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가세연’ 측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서울시 주장 설득력 있어”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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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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