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개월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 대행…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시 9개월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 대행…내년 4월 보궐선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0 09:48
수정 2020-07-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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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시장 10일부터 권한대행
박 시장 추진 정책 진행 어려울듯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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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입장 발표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9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시작한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역할을 맡는다.

 서정협 부시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 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을 거쳤다. 서 부시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며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추진해오던 각종 정책들은 당분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강남권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부동산 정책 관련 박 시장이 고수해온 그린벨트 유지, 재건축 규제 등도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내년 4월 7일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열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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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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