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전수점검

[서울포토]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전수점검

오장환 기자
입력 2020-07-07 14:00
수정 2020-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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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동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시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2704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다. 7일 서울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급식실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144시간)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매·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적발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 7. 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최근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동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시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2704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다. 7일 서울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급식실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144시간)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매·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적발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 7. 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최근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동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시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2704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다. 7일 서울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급식실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144시간)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매·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적발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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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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