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재개장’ 하루 만에…20대 여직원 확진

‘강남 유흥업소 재개장’ 하루 만에…20대 여직원 확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6 13:00
수정 2020-06-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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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달 8일 오후 임시 휴업에 동참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달 8일 오후 임시 휴업에 동참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열흘 전 리치웨이 관련 감염자 접촉 추정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확진자는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 입주한 D 유흥업소(가라오케)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업소는 지난 한 달여간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않다가 15일 다시 개장했다. 확진된 이 여성은 14일 증상이 나타나 밤늦게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업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최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자 다시 문을 열기 위해 14일 종업원들을 불러 청소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된 여성은 14일 3시간가량 종업원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를 방역하고 임시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여성이 서초동 주점 ‘응야끼도리’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주점에는 강원 춘천 9번 확진자가 이달 6일 오전 0시 21분부터 4시 12분까지 머물렀고 이후 이곳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천 9번 환자는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남구 역삼동 ‘명성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뒤 감염됐다.

룸살롱 다시 문 연지 하루 만에…코로나 확진자앞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시는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는 것이다.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은 집합제한으로 바뀌지만, 클럽과 콜라텍, 감성 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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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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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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