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 교수노조 “교육부는 청암학원 새 이사진 선임하면 절대 안돼”

청암대학 교수노조 “교육부는 청암학원 새 이사진 선임하면 절대 안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09 15:32
수정 2020-06-09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명운 전 총장 딸과 김모 전 이사장 이사 선임 취소해야

이미지 확대
청암대학교 교수노조와 순천시민단체연대 등이 “교육부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획책해 온 청암학원 이사장을 해임해야한다”며 “해직 교수 복직 등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탤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암대학교 교수노조와 순천시민단체연대 등이 “교육부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획책해 온 청암학원 이사장을 해임해야한다”며 “해직 교수 복직 등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탤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교육적인 인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라.”

청암대학교 교수노조와 순천시민단체연대 회원 50여명이 9일 청암대 건강복지관 2층 청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의 합리적인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강명운 전 총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을 방지하고, 불법적 이사회 운영을 주도한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준법성과 교육철학이 내재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임원취임 승인에 신중해야한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국고 배임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강 전 총장이 불법적인 학사개입 중지를 요구하는 일부 이사들에게 사임을 종용하면서 2019년 5월 이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강 전 총장과 주변 사람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불법·변칙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획책함으로써 대학은 또다시 위기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대학과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사장 측의 전횡을 견제해온 이사 3명의 임기가 내일(10일) 만료된다”며 “법인은 이 자리에 강 전 총장의 딸과 청암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사위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갖가지 비리를 획책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로 이사회가 채워지면 강 전 총장 측이 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장악해 총장 해임과 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도모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현실이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는 교육부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획책해 온 책임을 물어 현 청암학원 이사장을 해임하고, 조속히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청암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태 청암대학 교수노조 지회장은 “이 순간에도 강 전 총장은 이사장과 측근 이사, 일부 보직 교직원을 통해 교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학교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교육부 처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또 다른 반칙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행 청암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은 “교육부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대학 발전에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이사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