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1시 6분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인해 교사들이 매우 예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