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사’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사’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1 23:45
수정 2020-06-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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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진상조사 이어 또 ‘혐의없음’

검찰과거사위와 반대 결론
검찰 “검사는 조작 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2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2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두 명은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2월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가려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씨는 6개월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음은 물론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2014년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고 국정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이 인권보장 의무과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서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를 검사가 용인하거나 적극 협력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같은 달 유씨는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국정원 수사관 2명의 경우 지난 3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과거 진상조사 때와 같은 이유로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격을 불허한 사실을 몰랐다. 출·입경 기록 등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는 검사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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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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