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사건, 송병기 등 조직적 출석 거부” 유감

검찰 “선거개입 사건, 송병기 등 조직적 출석 거부” 유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9 14:40
수정 2020-05-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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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29일 열린 청와대의 2018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기(58) 전 울산시 부시장과 현직 경찰관 등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이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 총선에 영향을 고려해 중단했던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개했다. 이 때문에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피고인 중 일부는 재판부에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을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도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지난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관이 있는데,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하고, 특히 국가공무원은 소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새벽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속된 것을 거론하며 “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을 보면 송 시장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재됐고,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이미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오래전 인지한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만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기록은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에 “기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면서 7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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