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충북 첫 입건

민식이법 위반 충북 첫 입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5-28 18:22
수정 2020-05-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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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동 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아, 전치2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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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1일 정오쯤 흥덕구 운천동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인 B군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과속은 없었고, 우회전 하다 승용차 앞바퀴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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