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 구입 때 윤미향 남편 지인 이규민 소개 받아”

정의연 “쉼터 구입 때 윤미향 남편 지인 이규민 소개 받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17 20:52
수정 2020-05-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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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 개입설 일부 인정

“힐링센터 구입 어려움 있어서 소개 받아”
“원 건물주는 예정지 답사 과정 중 만나”
안성신문 이규민, 총선 때 민주 후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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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세웠다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쉼터 모습. 뉴스1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세웠다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쉼터 모습.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7일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경기도 안성의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조성 과정에서 현 여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정의연은 “힐링센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미향 전 대표 남편의 지인인 안성신문 사장에게 소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안성은 힐링센터 예정지 여러 곳 가운데 한 곳이었으며, 원 건물주는 2013년 6월 예정지 답사 과정 중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의 남편 김모씨가 2012년 자신이 운영한 언론사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를 보면 “주인을 기다리던 집과 쉼터를 찾던 정대협을 연결해준 것이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라고 언급돼 있다.

이규민 대표는 2015년까지 안성신문 대표를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다. 윤 당선인 남편 김모씨와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의연이 서울이 아닌 안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쉼터’ 별장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오른쪽) 전 정의연 이사장과 해당 시설을 펜션처럼 이용한 후기가 적힌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네이버 블로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쉼터’ 별장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오른쪽) 전 정의연 이사장과 해당 시설을 펜션처럼 이용한 후기가 적힌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네이버 블로그
정의연, 매입가 절반에 쉼터 매각에
“건물 매매 안 이뤄져 건물가치 하락”
정의연은 매입 가격(7억 5000만원)의 절반 정도인 4억원에 쉼터를 매각한 데 대해서도 “건물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매입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최종 3곳(강화도 1곳, 안성 2곳)의 후보지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 시세가 7억∼9억임을 확인했고 최종 매매가 7억 5000만원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쉼터는 부지 800㎡(242평), 건물 195.98㎡(59평)로 이뤄졌다.

쉼터는 1·2층 연면적 80평에 평당 건축비는 600만원이었고, 매입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가량을 들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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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윤미향 당선인 고발
보수단체, 윤미향 당선인 고발 보수 성향 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요집회가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나친 반일 감정을 조장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5.12 연합뉴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쉼터의 건축 형태인 ‘스틸하우스 구조’로 주택을 지을 때는 평당 건축비가 많아야 500만원 수준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이었다 해도 해당 건물의 가격은 약 3억원 정도가 된다. 등기부등본상 2007년 당시 땅값도 3525만원에 그쳤다는 점을 보면 60평짜리 2층 단독주택을 짓는 데 적어도 7억원 이상,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봐도 같은 해, 비슷한 규모의 주변 주택은 1억∼4억원대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정대협 긴급 실행이사회는 서울 바깥 지역을 포함하되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규 허가 건물,대지는 300평, 건축물은 400평 이상, 단체 20여명가량이 숙박 가능한 공간 등의 기준을 만들어 부지 답사를 진행했다. 이에 강화도·용인·안성의 총 17곳이 후보지가 됐고, 최종적으로 안성시 금광면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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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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