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기록화도 만장일치 철거 결정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왼쪽)·노태우(오른쪽) 전 대통령의 동상
이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기념사업도 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강 소장은 “한 달여 후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재임 시 사용했던 물건 전시는 기념사업이 아니라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도가 두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은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의 철거요구 때문이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철거요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시종 지사를 항의방문했고, 이 지사가 “여러분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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