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빌라서 방화 추정 불...40대 용의자 사망, 조카 2명 중상

강남 빌라서 방화 추정 불...40대 용의자 사망, 조카 2명 중상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4 17:27
수정 2020-05-14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서울시 강남구의 5층짜리 빌라 5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103명을 동원해 오전 11시 27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조카 B(11)군과 C(14)군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가족 4명은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에는 A씨와 아내, 딸,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A씨의 장인이 사망하면서 일본에 살던 처남이 어린 아들 2명과 이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지 않은 이유로 A씨가 이 집 거실에 불을 질렀고, 집에 있던 가족 6명은 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A씨의 아내는 출근한 뒤였고, 장모는 외출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집에 불을 질렀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