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여중생 구속기소

[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여중생 구속기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8 17:28
수정 2020-05-08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중학교 3학년 A(16)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냈다. 이후 영상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한 달 동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추가로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자신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3일 A양을 체포해 구속했다.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