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

“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07 14:40
수정 2020-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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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부적절 판단”

확찐자
확찐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주시가 여성 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확찐자’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6급 여성 공무원 A씨가 다른 여성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라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교육 강화 등의 대책 등을 최근 시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시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회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 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이 나오면 심의회 결과를 병합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확진자’와 비슷한 발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법적으로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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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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