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32·여)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B씨가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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