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판사는 21일 전주 완산경찰서가 A(31·남)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B(34·여)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4일쯤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 작업이 이뤄져 왔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에 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19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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