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UNIST,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울산시·UNIST,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4-20 18:19
수정 2020-04-20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이용훈 UNIST 총장은 20일 울산에너지고등학교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온라인 수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와 5개 구·군 소속 전산·방송통신 공무원 152명과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 10명 등 162명을 동원해 통신이나 기기 장애가 있는 학생 가정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지역 정보화교육장(41곳)과 도서관(29곳) 등을 임시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업무용 태블릿PC 50대와 노트북 17대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울산형 온라인 학습플랫폼으로 구축 중인 열린시민대학을 더욱 확대, ‘공유 콘텐츠 플랫폼 기반 학습’이라는 미래형 혁신교육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UNIST는 원격수업 플랫폼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고자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비대면 원격 지원은 물론, 교사 신청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플랫폼 사용법을 가르치는 대면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또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를 지원한다.

지원단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는 총장 급여 기부액 중 1000만원, 교수협의회의 모금액 1175만원, 대학 보직자 9명 기부약정액 900만원 등 총 3000여만원을 마련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