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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

경찰, 음주단속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9 11:32
업데이트 2020-04-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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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2020.4.19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2020.4.1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경찰이 음주단속 시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단속을 시범운영한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20일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최근 개발한 이 감지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그러나 시범단속 결과, 알코올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손 소독제 사용자나 동승자의 음주에도 반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감지기에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지지대를 수시로 소독하겠다”며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부터 경찰은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선별 단속했다.

선별 단속으로 바뀌면 음주운전이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통계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는 4101건으로 작년(3296건)보다 24.4%, 음주운전 사망자는 79명으로 작년(74명)보다 6.8% 증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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