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금지 위반…현행범 체포엉뚱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위반 혐의로 유모(6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울 성북구 주민으로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은 유씨는 투표를 저지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고 고성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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