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 공공기관 1만명 채용 계획대로…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지방 공공기관 1만명 채용 계획대로…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13 15:52
업데이트 2020-04-13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며 구직상담 및 취업정보를 얻고 있다. 2020. 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며 구직상담 및 취업정보를 얻고 있다. 2020. 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올해 1만명가량을 채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 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3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공기관 876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조요청 사항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340개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조치 지침’에 발맞춘 것이다.

행안부는 협조요청을 통해 각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예정했던 신규 채용인원을 9천848명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공인어학시험 등이 연기돼 성적표를 제출하기 어려운 지원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지원 예정 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성적을 인정해주고, 입사 지원에 필요한 성적 제출 기한도 최대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1∼4월 중 만료된 토익이나 텝스 성적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험 주관기관과 협조해 6월 말까지 성적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