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격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향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