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최창훈 부장판사)은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며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 B사에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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