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공무 직원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40분께 부산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단 등에 물을 뿌리는 구청 방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