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케어요양원 70대, 확진 4시간 후 사망 ‘14일 전 폐렴’

베스트케어요양원 70대, 확진 4시간 후 사망 ‘14일 전 폐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30 09:31
수정 2020-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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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환자 긴급 이송
코로나19 의심 환자 긴급 이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약 4시간 만에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5·남)씨가 30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A씨는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A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A씨는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30일 오전 1시 19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베스트케어요양원 70대 사망
베스트케어요양원 70대 사망 의정부시 공식 SNS 캡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동선 오염지역과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동선 관련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A씨의 동거가족은 3명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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