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국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시 고발” 강력대응 시사

서울시 “입국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시 고발” 강력대응 시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3-27 12:33
수정 2020-03-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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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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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2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할 경우 복귀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이탈 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 사항 등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 강남구의 한 10대 미국 유학생 A씨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 40여명이 자가격리 됐으며, A씨가 다녀간 도내 의원과 약국도 폐쇄 조치됐다. 제주도는 A씨와 보호자인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대 남성이 미국에서 귀국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 검진 대상자는 검체 채취 후 곧장 귀가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서울 면목역, 건대입구역, 신촌역 등을 돌아다닌 다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나 국장은 두 사례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동선을 숨기는 등의 행위로 방역을 방해했다며 살인죄로 고발하고 관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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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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