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생 살해한 ‘로또1등 당첨 형’ 징역 15년

동생 살해한 ‘로또1등 당첨 형’ 징역 15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25 14:16
업데이트 2020-03-25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의 비극은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된 2007년 시작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 5000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 원을 선뜻 건넸다.

이후 그는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지인들의 이자 송금이 끊기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 A씨는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자신이 건넨 돈을 합해 장만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그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A씨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찾아가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