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24 23:05
수정 2020-03-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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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늑장 제출 등 은폐 행위로 감염 확산, 방역 비용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억 1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면서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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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 또는 늦게 제출하는 등 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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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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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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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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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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