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24 23:05
수정 2020-03-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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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늑장 제출 등 은폐 행위로 감염 확산, 방역 비용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억 1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면서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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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 또는 늦게 제출하는 등 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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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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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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