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24 23:05
수정 2020-03-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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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늑장 제출 등 은폐 행위로 감염 확산, 방역 비용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억 1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면서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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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 또는 늦게 제출하는 등 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칠성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 업무보고서 현장 목소리 적극 대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별도 면담을 통해 청취한 서울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소방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이 제안한 주요 검토 과제에는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비 상향 방안 ▲구조·구급 활동비 지원 확대 방안 ▲직급별 정원 운영의 합리화 ▲소방 재원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재 서울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들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구조·구급 활동비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뒤따라야 할 제도적 보완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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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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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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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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