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24 23:05
수정 2020-03-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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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늑장 제출 등 은폐 행위로 감염 확산, 방역 비용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억 1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면서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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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 또는 늦게 제출하는 등 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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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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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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