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뼈 갈아서 막아내고 있는데 법적 조치라니…”

“의료진 뼈 갈아서 막아내고 있는데 법적 조치라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3 16:52
수정 2020-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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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브리핑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 상황 브리핑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3.11
뉴스1
의사에 처벌 협박…의료계 분노·허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지침에 의료계가 분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3일 “감염병과 사투 중인 의사에 대한 처벌 협박이 웬 말이냐”며 “환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를 마녀사냥 하듯 징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의료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많은 병의원과 의사가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규제가 난무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제대로 된 방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입고 선별진료소로 향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참담했다”며 “우리나라는 역병을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뼈를 갈아서 막아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감염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은 초기부터 자발적인 감염차단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결과가 나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구상권 청구 검토 조치는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계 과실만 지적한 것으로 과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의료계에서는 이미 의학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안을 수차례 주문했다”며 “지금과 같이 간다면 제2, 제3의 분당제생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데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진 전체의 사기를 짓밟는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걱정 없이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도)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분노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시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 20일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방역관리 지침을 어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요양병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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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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