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도 문 여는 학원들…정부 “대책 강구할 것” 압박

개학 연기에도 문 여는 학원들…정부 “대책 강구할 것” 압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7 16:31
수정 2020-03-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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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마치고 학원은 영업재개 움직임
휴원 마치고 학원은 영업재개 움직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내 학원중 약 60%가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관내 학원과 교습소 2만5229곳 가운데 1만627곳(42.1%)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학원 총연합회는 15일까지만 정부 휴업 권고에 동참, 16일 부터는 탄력적 휴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뉴스1
학원가 “더는 문 닫고 있을 수 없다” 움직임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기간이 총 5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학교에 발맞춰 휴원했던 학원들이 “더는 문 닫고 있을 수 없다”며 개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휴원을 권고하면서 학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17일 학원가에 따르면 국어·영어·수학 등 정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들 상당수가 이번주에 개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지난 12일 42.1%였지만 16일 23.8%로 나흘 만에 18.3% 포인트 감소했다. 총 2만 5000여곳 중에 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한 학원이 지난주까지는 1만 4000여곳(개원율 약 58%)이었지만, 이번주 들어서는 1만 9000여곳(개원율 약 76%)으로 늘어난 것이다. 4600여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특히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강남·서초구의 학원 휴원율은 16.95%에 그쳤다. 메가스터디학원·종로학원·청솔학원 등 대형학원 상당수도 전날 개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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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학원 휴원율 하락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학 연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가 국세청·경찰·소방 등과 함께 대형학원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서 휴원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학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휴원을 권고해 이미 3주 동안 휴원했는데 별다른 재정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아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휴원하는 영세 학원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원들은 방역 비용이나 강사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휴원을 계속할 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생이 끊길 우려가 별로 없는 지역의 유명 학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학기 초 개념 정리 또는 심화 학습 특강까지 열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 “학원도 학교처럼 의무적으로 휴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개학 연기 기간에 맞춤형 지도로 학습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개인·그룹 과외나 소규모 공부방도 빠르게 늘고 있어 방역망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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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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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가에서 방역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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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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