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3 12:59
수정 2020-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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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의회 상정... 7월 ,9월부과시 적용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세인 재산세 감면은 건물주가 올 상반기((1∼6월) 인하해 준 임대료 비율에 맞춰 최대 50%까지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7월과 9월부과시 적용된다.

중앙정부도 임대료 인하 건물주들에게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광명시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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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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