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3 12:59
수정 2020-03-13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 시의회 상정... 7월 ,9월부과시 적용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세인 재산세 감면은 건물주가 올 상반기((1∼6월) 인하해 준 임대료 비율에 맞춰 최대 50%까지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7월과 9월부과시 적용된다.

중앙정부도 임대료 인하 건물주들에게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광명시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