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관련 확진자 서울만 65명…박원순 “중대한 분수령”

콜센터 관련 확진자 서울만 65명…박원순 “중대한 분수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11 14:45
수정 2020-03-11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으로 늘어난 11일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고 있다. 2020.3.11/뉴스1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으로 늘어난 11일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고 있다. 2020.3.11/뉴스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6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오전(10시 기준)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65명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 가운데 콜센터 직원은 50명,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는 15명이다.

확진자가 거주하는 곳을 지역별로 나누면 구로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 10명, 양천 9명, 관악 8명, 영등포 5명, 노원 4명, 마포 4명, 동작 3명, 은평 2명, 금천 2명, 송파 1명, 중구 1명이었다. 서울 외 지역으로는 경기도 광명 2명, 부천 1명이었다.

여기에 인천과 경기 거주자까지 더하면 전체 확진자는 93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0시 기준으로 인천에서는 15명, 경기도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아직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11일 서울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구로역 자체 방역팀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3.11/뉴스1
11일 서울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구로역 자체 방역팀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3.11/뉴스1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콜센터뿐 아니라 7∼9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 553명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19층 오피스텔 입주민 대상으로는 건물 출입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7∼9층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콜센터에는 신천지 교인 2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신천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계기였다. 서울시는 다른 대상자에게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은 광범위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중대한 분수령인 만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