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오전 출입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던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층에 자리한 해수부 기자실도 이날 하루 폐쇄됐다.
해수부는 “4층 근무 직원들은 이날 방역 작업에 따라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