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된 사람이다.
구호품은 9일부터 관할 구·군을 통해 전달된다. 구호 물품은 쌀,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등 1인당 10만원 상당 생활용품 1500세트다.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지난 5일 기준으로 275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된 사람이다.
구호품은 9일부터 관할 구·군을 통해 전달된다. 구호 물품은 쌀,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등 1인당 10만원 상당 생활용품 1500세트다.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지난 5일 기준으로 275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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