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잦다고 폭행, 고추냉이 물 먹인 장애인시설

대변 잦다고 폭행, 고추냉이 물 먹인 장애인시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05 01:48
수정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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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교정 이유 ‘헤드록’… 수시로 폭언

대변 범벅 될 때까지 기저귀 안 갈아줘
인권위, 생활재활교사 5명 檢 수사의뢰
경기 가평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 62명 가운데 1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문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가해자 A씨는 2018년 7월 복도와 식당 등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가해자 B씨는 2018년 6~7월 피해자들에게 “씨××”, “쌍×” 등의 욕설을 수시로 하고,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밥을 적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C씨는 2015년 10월~2017년 1월 시설 이용 장애인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자주 싸느냐”며 핀잔을 주고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다른 장애인을 깨무는 피해자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

가해자 D씨는 2016~2018년 피해자가 복도에 드러누울 때마다 목에 ‘헤드록’(두 팔로 목을 감싼 뒤 조이는 프로레슬링 기술)을 걸어 억지로 일으키며 학대했고, 수건으로 다른 피해자의 귀를 감싼 후 뒤로 세게 잡아당겨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밥을 욱여넣었다. 가해자 E씨는 피해자에게 “씨××아, 밥 천천히 먹으라”고 욕설을 했다.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발진이 나거나 하반신이 대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았고, 낙상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사고 사실을 다음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시설은 보조금 횡령, 장애인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인권위는 서울시와 금천구청에 시설 폐쇄 및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금천구와 함께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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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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