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개학 2주 더 연기한다…대학은 재택수업

유치원·초중고 개학 2주 더 연기한다…대학은 재택수업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2 16:57
수정 2020-03-02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대학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택 수업을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대학은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등 재택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세 고려해 휴업 불가피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염병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개학을 예년보다 총 3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에도 전국 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신학기 개학은 총 3주가 미뤄지게 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전국 단위로 휴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학교는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일 예정이다. 이후 휴업이 더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를 10% 감축한다.

3일부터 긴급돌봄 교실 추가 수요조사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을 지도할 방안을 마련했다. 각 학교는 이번 주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EBS 동영상 등 학생이 집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 기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교실은 계속 열린다. 당국은 3일부터 긴급돌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최대 15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범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펼치던 학원 현장 점검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