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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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부당하게 전역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절차에 참여한다.
변 전 하사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됐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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