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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대전 엠비지 그룹 회장 징역 15년, 벌금 500억 선고

임동표 대전 엠비지 그룹 회장 징역 15년, 벌금 500억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2-19 18:30
업데이트 2020-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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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로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19일 “홍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러 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크게 만든 죄질이 나쁘다”고 임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을 성사시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모두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 취득,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의 1조 8000억원 투자 확정 등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검찰조사 결과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가 없었고, 투자 관련 합의각서는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한 인도네시아 광산 사업 투자 계약서에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의 구체적 지급일자나 조건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거액의 투자 계약서가 너무 허술해 허위 홍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엠비지 그룹이 언론 기사 형태 등을 빌려 알린 ‘수력발전소 건설 확약’ ‘스위스 업체 3억 달러 투자 계약’ ‘대형 면세점 입점 및 국방부 납품 계획’ ‘스리랑카 국가사업 진출 99% 성사’ ‘화상치료제 임상시험 임박’ 등도 허위 홍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업은 아예 사실무근이 아닌 것도 있다”며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이 12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벌금을 낮췄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져 다른 피고인은 허위인지 직접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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