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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한 전문의법원, “성희롱에 해당한다”
수술방 신체접촉에는 “고의 인정 안돼” 판단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35)씨가 외과 전문의 B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이후 수술실에서 B교수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9월 24일자 서울신문 보도 참조> 수술을 집도하는 B교수 옆에서 카메라를 잡는 역할을 한 A씨는 B교수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이어진 술자리에서 B교수는 A씨에게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접촉을 느낀 A씨는 B교수는 물론 병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문제 제기 이후 8개월 간 4차례 부서 이동을 하는 등 병원과 동료들의 방관적 태도도 A씨에게는 상처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방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레지던트와 다른 간호사 등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장소로 쉽게 해당 의사가 고의적 성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후 성희롱적 발언은 인정했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문제제기 후 임의적인 부서이동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동시킨 부서 중에는 B교수와 자주 마주치는 곳도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미투’ 이후에도 인식 개선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수술방에서 고의적 접촉이 있을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7달 동안 4번이나 임의적으로 부서 이동이 됐고 그 과정이 내게는 고통이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미투’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설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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