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트랜스젠더 부사관 긴급구제 결정…“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인권위, 트랜스젠더 부사관 긴급구제 결정…“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1 17:54
업데이트 2020-01-21 17: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간의 조사 기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병원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를 내일 열 예정이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