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선거개입 의혹···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과 소환

청 선거개입 의혹···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과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7 11:35
수정 2020-01-1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은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를 떠나보내는 날이었다.

검찰은 2018년 울산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는 대통령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