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9 00:58
수정 2020-01-09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이미지 확대
‘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영장실질심사
‘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영장실질심사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 역시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정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은 유족을 대표해 영장심사 법정에 섰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복수심 때문에 구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