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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