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년 9개월 만에…해경 지휘부 6명 오늘 영장심사

세월호 5년 9개월 만에…해경 지휘부 6명 오늘 영장심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8 07:17
수정 2020-01-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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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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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정서 피해자 진술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 또한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병 확보 시도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이기도 해 주목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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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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