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가지원 연구성과를 자기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단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29억여원)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에 이전했다. 또 서울대와 IBS 재직시 발명한 특허기술 2건을 신고 없이 툴젠 명의로 미국에 특허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김 단장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승계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단장 범행에 가담한 툴젠 임원 A(39)씨도 기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단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29억여원)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에 이전했다. 또 서울대와 IBS 재직시 발명한 특허기술 2건을 신고 없이 툴젠 명의로 미국에 특허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김 단장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승계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단장 범행에 가담한 툴젠 임원 A(39)씨도 기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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