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4 11:00
수정 2020-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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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가 노동법 사례와 정보를 알기 쉽게 다룬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층, 직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책의 내용을 응용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따라 직접 적용해볼 수 있게 실용성도 갖췄다.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주민에게 유용하게끔 책 곳곳에 필요한 법령과 관련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손가방에도 들어가는 크기로 곁에 두고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편의성도 챙겼다.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강동구 지역 내 특징을 활용하여 동네별로 내용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명일동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중의 하나로,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조건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터에서 겪는 노동 문제들에 대한 많은 법 제도와 정책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동법 안내서가 노동존중사회의 불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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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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