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4 11:00
수정 2020-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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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가 노동법 사례와 정보를 알기 쉽게 다룬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층, 직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책의 내용을 응용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따라 직접 적용해볼 수 있게 실용성도 갖췄다.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주민에게 유용하게끔 책 곳곳에 필요한 법령과 관련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손가방에도 들어가는 크기로 곁에 두고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편의성도 챙겼다.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강동구 지역 내 특징을 활용하여 동네별로 내용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명일동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중의 하나로,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조건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터에서 겪는 노동 문제들에 대한 많은 법 제도와 정책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동법 안내서가 노동존중사회의 불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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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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