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4 11:00
수정 2020-01-04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구가 노동법 사례와 정보를 알기 쉽게 다룬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층, 직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책의 내용을 응용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따라 직접 적용해볼 수 있게 실용성도 갖췄다.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주민에게 유용하게끔 책 곳곳에 필요한 법령과 관련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손가방에도 들어가는 크기로 곁에 두고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편의성도 챙겼다.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강동구 지역 내 특징을 활용하여 동네별로 내용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명일동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중의 하나로,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조건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터에서 겪는 노동 문제들에 대한 많은 법 제도와 정책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동법 안내서가 노동존중사회의 불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