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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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쯤 전광훈 목사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날까지 5번 출석 요구를 했고 전 목사는 4번이나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 출석했다.
전 목사는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고발건은 내란선동 혐의로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건이다. 경찰은 이번에는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