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세먼지 더 심해져…내일도 서울 5등급 차량 단속

11일 미세먼지 더 심해져…내일도 서울 5등급 차량 단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0 19:27
수정 2019-12-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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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지 무관 5등급 차량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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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하늘… 11일은 더 숨 막힌다
잿빛 하늘… 11일은 더 숨 막힌다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계속 유입돼 11일 오전에는 하늘이 한층 더 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국 ‘나쁨’ 예보…수도권 오전 ‘매우 나쁨’

11일에도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단속한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 5084대였다.

이 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올 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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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수치 점검하겠습니다’
‘매연 수치 점검하겠습니다’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1일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우리나라에 몰려와 대기 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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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 대구시는 10일 오후 1시를 기해 전역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82㎍/㎥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25㎍/㎥)의 3배를 웃돌았다. 이날(왼쪽) 오후 대구 도심 상공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탓에 희뿌옇게 보인다. 9일(오른쪽)에는 대구 도심 상공의 하층부는 미세먼지로 탁해 보이지만, 상층부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2019.12.10
연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0일 “11일 아침까지 대기가 정체해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11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에, 그리고 다른 권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상했다.

다만 11일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축적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12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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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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