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타당”…서울시, 행정소송서 이겼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타당”…서울시, 행정소송서 이겼다

입력 2019-12-04 11:28
수정 2019-1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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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운행정지 처분으로 승차거부 민원 50%↓

서울시, 승차거부·부당요금·담배냄새 없는 ‘택시 3無 정책’ 추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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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승차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29곳이다. 이 중 14곳이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다.

행정처분 강화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0월 누적 기준 1천918건으로 작년 동기(3천839건)보다 50% 감소했다.

서울시는 강력한 승차거부 처분을 이어가는 동시에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을 통해 단속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는 매주 금요일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 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카카오T, T맵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연구원이 택시기사 약 700명의 운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앱 택시의 경우 그렇지 않은 배회 영업 택시보다 장거리 운행 비율이 갑절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택시 안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탈취 세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 기사를 상대로 출장 금연 클리닉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앱 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체 서울 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 관련 민원은 국번 없이 ☎ 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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